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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이영신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타선거구)은 2일 오전 10시 30분 청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 시키는 안건처리 관련 강력 규탄 및 법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의회는 지난달 임시회를 열어 김병국 청주시의장이 이영신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시키는 것 안정으로 상정하고 찬성 22대 반대 220표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21명, 21명 동수였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의원수가 한병수 의원 사망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뤄줬고 이상조의원이 당선되면서 균형이 깨져 의석수와 득표수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양상이 벌어졌다.
이에 이의원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은 다수당의 횡보라고 반발하였다.
"소송에 대해 부담은 있으나 소각자을 막으라고 선출해주민 주민들을 생각해서 판단하였으며, 의원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 배정을 당사자의견도 없이 기습 상정 표결하는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다수의 횡포라고 할 수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이의원은 공무원은 인사로 부서를 이동하지만 선거제도에 의해 선출된 의원은 법적 지위가 다르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의 상임위원회 사모임을 공무원인사 정도로 적용한 오류와 오만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원 제척이나 회피사유 등 사보임 시킬 합리적 이유와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도 본인 의사에 반하여, 입법기능이 있는 의회가 ‘위원회 조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절차 위반과 ‘청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의원평등원칙을 위반하여 표결로 강제 사보임 시킨 것은 의회가 주민투표로 당선 된 의원의 지역 주민 대표자성, 선거기관성,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시민을 무시하는 일을 자행한 것이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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