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일반적으로 행정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을 행정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국가의 행정, 정부의 행정 즉 공공행정에 국한된 개념이고 현재는 공행정외 민간영역까지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럼 사회복지행정이란 사회복지정책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의 일련의 활동 또는 과정으로 말할 수 있다.
사회복지조직의 특성은 원료가 인간이며, 클라이언트의 가치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하며, 클라이언트와 직원과의 관계가 핵심이며 사용하는 기술이 다양하며 불확실하고 환경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또한 조직목표가 불확실하며 애매모호하며, 조직화동의 효과성 및 능률성 척도가 부재하다. 사회복지정책의 실천과정으로 정책과 달리 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복지정책의 기조에 따라 사회복지행정의 운영과 관점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이념의 의미를 주요이념을 토대로 서술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1) 범위 관점에 따른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을 떠나 사회복지는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크게 보편적 관점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서비스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모든 과정을 보편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에 기반을 둔 전달체계의 모든 과정으로 국회의 입법 활동, 정부의 행정활동 나아가 사법부의 법적안정화 및 민간운영 전달체계 등 모든 인프라의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협의적 관점으로는 사회복지행정을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 실천방법 중 하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사회복지행정 중 급여체계인 사회서비스의 공급과 사회복지조직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관리주체의 과업을 말할 수 있다.
2) 대상별 관점으로의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의 주체를 보는 관점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다.
첫째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주체나 객체의 관계없이 복지기관에서 나타나는 행정현상에 초점을 두고 관리라는 일련의 기술적 과정 또는 협동적 집단 활동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둘째, 사회복지행정의 주체를 주로 민간기관으로 보고 객체를 클라이언트로 한정시켜 클라이언트에 대한 복지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이런 견해는 현재 사회사업학자들에 의해 많이 주장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의 복지기관의 대부분의 복지행정의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주체를 공공복지기관으로 보고 그 객체를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국민으로 파악하며 사회 전체적 입장에서의 문제해결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이런 견해는 공공행정 부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2.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의 의미
사회복지행정의 이념들은 사회복지행정 현장의 구체적 활동들을 내면적으로 이끄는 규범으로서 작용하면서, 보다 질적, 양적으로 우수한 사회서비스의 창출을 이끄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행정에서는 합법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민주성, 자율성을 주요이념 있으며 주요이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실천을 위한 행정기반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합법성
합법성은 현대 행정의 근간인 법치행정원리에서 나온 것으로, 모든 행정의 근거와 한계가 법령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치행정이란 시민의 권리를 제약할 경우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침해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실체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합법성도 포함된다. 합법성이념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가치,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와 책임 등이 합법성 이념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실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헌법상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은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2) 효율성
효율성은 쉽게 말하자면, 투입대비 산출의 비율을 말한다. 즉, 주어진 자원으로 행정성과를 극대화하거나, 일정량의 산출을 얻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거나, 행정 전략화를 통해 산출을 최대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 타 행정이념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행정에서는 효율성에 취중하게 될 경우 운영효율성의 증대로 행정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공공부문 관료조직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효과성을 해칠 수 있다.
3) 효과성
효과성은 전달체계 달성을 위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의미한다.
행정 또는 정책은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통해 다양한 효과를 추구하게 되는데, 초기의 목표대비 달성정도가 얼마나 되는지가 효과성 측정의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초기 목표설정 시 반드시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행정에서는 정책의 실천적인 개념으로 보다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른 목표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을 효과성이라 볼 수 있다.
4) 형평성
형평성은 다양한 개념이나,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자유주의적 균등한 기회를 주고, 이러한 기회의 평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남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결과의 평등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자유경쟁사회에서 뒤지는 취약계층 및 약자는 경쟁적인 민간 부문에서는 배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가가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Ⅱ. 결론
현재 공공부문 사회복지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공공행정은 일반 행정의 관료적 조직체계의 일부분으로 내재되어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문 행정의 고유한 특성과 원리가 적용되지 못하고 일반 행정의 과정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표효율성을 훼손시키고 단순 기계적인 합의, 권한과 책임의 계층제, 다양함이 묵살되고 통일적인 지시와 통제의 조직원리가 적용되고 있어 기술적 행정이념이 우선되고 있다.
사회복지행정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원료로 인간의 욕구를 직접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직의 원리와 기준, 기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일반 관료제적 행정과는 다른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공공사회복지행정은 인간을 직접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수한 목적으로 인해서 일반 행정과는 다른 공공사회복지행정에 고유한 가치 지식 기술 그리고 행정체계 필요하다. 이러한 인간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전문적인 접근방식은 일반 행정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사회복지행정의 특성이 인정되고 그에 적합한 원리와 기준이 작동할 때 목적달성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복지행정체계는 많이 성장해왔다. 특히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공공부문 중심의 사회복지행정 전달체계 민, 관 중심의 체계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성과 효과성을 배가 시켜나가고 있으나, 아직 공행정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행정 관료의 이해도 부족과 사회복지행정의 체계성 부족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내는데 는 한계가 있다.
현재 복지의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수당, 청년배당 등 보편적복지가 아젠다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즉 사회서비스의 다양함은 클라이언트 욕구의 다양함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는 시혜적 복지를 넘어 내수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경제 불황의 해결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복지행정시대에 기본적인, 관계적인 고전모델의 대입을 통한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는 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요이념인 합법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민주성, 자율성의 이념은 흔들려선 안 된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 입장에서의 행정절차가 아닌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대응하고 기회의 공정을 통한 형평성을 제고해야한다. 기회의 공정성이라 함은 모두가 같은 기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인간 개개인,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따른 비율적 기회의 공정성을 토대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이 국민을 위해 사용 될 수 있도록 반영되어야한다. 그래서 요즘의 사회복지행정에는 조직의 분권화 정채결정과정의 외부 시민참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하며 다양한 오늘날 행정으로 인해 재량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자율성을 인정하되 청렴과 공익을 추구할 의무를 갖고 이루어져야한다.
행정은 이제 새로 전환점에 서 있다. 생산적복지라는 영역아래 정부에서 관주도 사회복지행정이 또는 관에 위임받은 민간조직에서 행해지던 사회복지행정이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등 일반 기업들에게 까지 확대됨에 따라 민간영역의 사회복지행정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의 사회적 미션 참여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오고 있으며 이것은 사회복지와 일자리, 경제가 통합되는 관점에서 확대성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위해선 이념이 이루어지는 사회적경제영역의 사회복지행정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오늘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이념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기준점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과 확대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였다. 아직 사회복지행정의 명확성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인간 존엄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사회복지행정의 누락에서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사고소식을 보며 더욱 확대되고 체계화되는 사회복지행정체계가 구축되어야하며 이것은 정부와 공공행정 만으로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보다 체계적인 사회서비스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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