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보호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통해 영리를 창출하게 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일정한 인증 요건을 갖춘 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영리성과 자선의 사회성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자선단체와 달리 수익을 창출하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한다. 또한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한다.
세계적으로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유럽 각국과 미국의 경우 협동조합, 유한회사 등의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에서는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산업구조와 가족구조가 변화하는 등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2003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가 대부분 단기간의 임시직ㆍ저임금 일자리라는 점이 지적되면서, 영리 활동을 고용 창출과 사회적 재투자로 연결시키는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2007년 1월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춰야 하며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며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며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예.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일 것)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사회적 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 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사회적 기업가정신
사회적경제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등 인간 생애와 관련된 영역에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려고 한다.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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