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적복지
일(work)과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 빈곤층이나 취약 계층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 보다는 이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지속적인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복지 정책.
일과 복지의 합성어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 혹은 '일을 통한 복지'를 의미한다. 즉, 빈곤층이나 취약 계층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 보다는 이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지속적인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복지 정책을 가리킨다. 복지에 노동을 접목하여 복지를 추구하되 생산적으로 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기존의 시혜성(施惠性) 복지에서 확대 발전된 개념으로, 시장 경제 체제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복지의 영역에 도입한 것이다.
영국이 경제적 위기로 인해 1970년대~1980년대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던 시기에 기존의
복지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반성에서 등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과 세계 대공황 등을 거치면서 영국에서는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실업수당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복지 대상자는 점차 증가하였고, 이에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근로자들은 과중한 세금 부담으로 근로 의욕을 상실하여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도입하여 실업자가 실업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실업기간에 기존의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직업센터를 찾아가 일자리를 찾아야 하며, 일자리가 생기면 즉시 일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일할 의사를 보이지 않거나 준비를 소홀히 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그 당시 유럽에서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복지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하여 이를 기업의 투자에 돌려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반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복지 제도의 확대를 주장하였는데, 생산적 복지는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복지 정책을 시행하되 생산적인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시장 경제와 국가 개입을 통한 복지 실현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는 전통적 사회주의와 새로운 신자유주의를 동시에 극복하려는 '제3의길(The Third Way)'이라는 개념과도 궤도를 같이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정부의 국정지표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외에 생산적 복지가 채택되어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생산적 복지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의식주의 기초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급여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자활급여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조건부 수급자로 정하고 이들이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일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활사업이란 일을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알선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자 등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기회의 제공, 취업 알선, 자산형성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프로그램1)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 적용대상아래의 4가지 사항을 충족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자활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이거나,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자
• (희망키움통장Ⅰ) 가구 총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 · 의료수급 가구
• (희망키움통장Ⅱ) 가구 총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 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가구
• (청년희망키움통장) 개인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생계수급 청년(만15세~34세))
3. 지원조건
• (자활근로) 1일 5시간·8시간 1주 5일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고, 자활근로 참여에 대한 대가로 1일 27,970~53,440원(실비포함)의 자활근로인건비를 지원
• (희망키움통장Ⅰ) 일반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매월 일정액(50,000원 또는 100,000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생계·의료수급 가구에서 벗어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지급
• (희망키움통장Ⅱ) 일반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가 매월 일정액(100,000원)을 저축하고, 3년을 유지(교육, 사례관리 이수)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본인저축액 1:1 매칭) 지급(2014년 7월~)• (청년희망키움통장) 일반시장에서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매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정액 100,000원)과 근로소득장려금(청년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지급
4. 신청방법
•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한 뒤 신청한다.※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 신규 모집은 모집 기간에만 접수할 수 있다.
•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다음,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 담당 기관이 적합한 대상자로 판단하면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준다
• 자활근로를 제공하는 기관은 대상자와 상담을 하여 적합한 사업을 추천한다
• 가까운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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